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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등록제 본격시행 보름, 3대의혹 점검했더니…
이름 bayer 작성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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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가 15일 보름째를 맞이했다.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길러지는 3개월령 이상인 개다.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 목적의 비영리 단체법인, 동물판매상,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기관에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국내에서 키워지는 반려동물 중 80% 이상이 개이고, 고양이는 2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 개 등록제를 먼저 시행했다. 등록 방법은 ‘마이크로 칩’이라 불리는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삽입, ‘목걸이’격인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부착, 등록 인식표 부착 등 3종이다. 비용은 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000원, 등록인식표 1만원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상반기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미등록 단속을 벌여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도 시비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동물등록제 탓에 유기견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신근 박사(열린동물의사회장)는 “등록비가 부담돼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다시 늘고 있다”면서 “등록을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비용을 최대한 부담,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견주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충무로 애견종합병원에서 내장형을 외장형과 마찬가지로 1만5000원에 시술하고 있기도 하다.

 

농림부 관계자는 “유기견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단기적인 반작용일뿐 궁극적으로는 유기견이나 유실견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특히 “책임감 없이 개를 키우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개를 유기를 할 때 인식표를 떼어내고 버리면 그만인데,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농림부 측은 “당초 내장형 만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 전 농림부 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장형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의 방법을 추가하게 됐다”며 “외장형이나 등록인식표 무용론이 있기는 하지만 유기 목적에 악용되는 것보다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하는데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외장형은 우리나라보다 등록제를 먼저 시행한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주인이 자신의 거주지 지자체 관할 등록대행기관에만 개를 등록할 수 있다는 오해도 널리 퍼진 상황이다. 동물등록제 홍보 포스터에 해당 지자체 관내 동물병원 명단이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 내 등록동물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할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권장하는 것일뿐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다니는 동물병원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타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 지자체에 관련 서류와 비용 지불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거주지 지자체 등록대행기관에서 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농림부가 15일까지 파악한 등록두수는 140여 시군구에서 신규 5000마리다.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범 등록기간에는 53개 시군구에서 21만마리가 등록됐다. 이처럼 많은 등록이 이뤄진 것은 시범기간에는 지자체들이 비용을 부담, 동물 소유주들이 비용 부담 없이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올해 등록대상을 200만마리로 잡고 있다. 농림부 추정 국내 사육견 수는 440만마리다.

 

【서울=뉴시스】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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